[미국 통관 안내] 강제노동 관세 12.5% 계산 및 FTA·CO 적용 / 면제 품목 가이드
2026-09-29 14:16:17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입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미국 강제노동 관련 추가관세(미국 통상법 제301조, 이하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하여, 한국산 화물의 관세 계산 방식, 한미 FTA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시 유의사항, 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품목의 적용 기본관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 기본관세와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하여 12.5%가 되도록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에서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합계 12.5%의 관세가 발생합니다.
1.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FTA 적용 여부에 따라 확정된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합산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강제노동 관세가 더해집니다.
| 구분 | 기본관세 | 강제노동 관세 | 합계 관세율 |
|---|---|---|---|
| FTA 미적용 기본관세율 7.5%인 품목 예시 | 7.5% | 5% | 12.5% |
| CO 제출 및 FTA 적용 인정 기본관세율 0% 적용 | 0% | 12.5% | 12.5% |
계산 예시 | 미국 세관 과세가격이 USD 1,000인 경우
FTA 미적용: 기본관세 USD 75 + 강제노동 관세 USD 50 = USD 125
FTA 적용: 기본관세 USD 0 + 강제노동 관세 USD 125 = USD 125
※ 위 표의 7.5%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본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조치에 따른 추가관세 없이 해당 기본관세율이 유지됩니다. 위 합계는 기본관세와 본 강제노동 관세의 합계이며, 품목별 다른 관세 및 통관 수수료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CO 제출 및 FTA 적용 시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CO)는 한미 FTA에 따른 기본관세의 특혜 적용을 위한 서류입니다. CO 발행·제출 또는 FTA 적용만으로 강제노동 관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노동 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CO 제출 후 FTA가 인정되어 기본관세가 0%가 되더라도, 강제노동 관세 1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CO 제출만으로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예상하여 판매가격이나 수입 원가를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제노동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당사가 미국 관세사 및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확인하고 CBP 공식문서와 대조한 면제 대상 및 기준은 첨부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면제 적용은 첨부자료에 기재된 품목·HTS 코드 및 해당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상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신고되는 미국 HTS 코드와 품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소재·세부 규격 등 별도 조건이 있는 품목은 해당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첨부자료의 ‘한국산 적용 요약’, ‘한국산 면제 2120개’, ‘한국산 조건부 면제’ 시트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노동 관세 면제가 인정되더라도 기본관세나 다른 추가관세까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고객사 확인 및 진행 가이드
- 발송 전: 상품의 원산지, 품명, 소재·용도 및 미국 HTS 코드를 확인합니다. 본 안내는 미국 통관상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면제 여부 확인: 첨부자료에서 해당 HTS 코드와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자료와 HTS 코드를 당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FTA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CO 등 필요한 원산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적용 여부와 강제노동 관세 면제 여부는 각각 확인합니다.
- 수입 원가 산정: 강제노동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위 계산 기준에 따른 관세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국행 화물의 통관 및 관세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인터로지스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로지스 드림
공식 참고자료: CBP CSMS #69326983 — Section 301 Forced Labor Import Duties · 미국 연방관보 고시 2026-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