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품 분실 및 파손 등 배상신청 안내
2021-01-14 10:19:30배상 신청 안내
[1] 배상 신청 제외 리스트
- 접수 시 기입하지 않은 부속품 누락
- 주소/이미지/옵션/품목명으로 확인 불가능한 검수
- 포장보완 요청 없는 제품의 파손 포함, 정상 출고 제품
- 유리, 도자기, 사기, 아크릴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의 제품
- 수취인에게 배송된 제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대형 제품 (가구, 욕조, 큰 TV 등)
- 세관 신고가 30만원 이상인 고액 물품
- 외부 충격 및 환경 변화에 민감한 제품
- 조립제품 등 기본검수만 진행된 제품
- 기본검수인데 상세검수 내용을 요청한 경우
- 검수 불가 및 주의사항 공지에 해당하는 내용
◉ 한국 택배 배상 제외 품목 리스트
- 현금/수표/유가증권/상품권/통장 등 현금화물품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 활어, 화훼류, 동식물, 사체류
- 귀금속, 보석, 골동품 등 예술품 및 고가 품목
- 유리/사기 제품 (그릇, 컵, 거울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 대형물품 (냉장고, 세탁기, 오토바이, 철제품 등)
- 위험물품 (화약류, 인화물질, 스프레이 등)
- 불법유통물품 (밀수품, 부정 임산물 등)
- 재생불가능 상품 (여권, 이력서, 인감도장 등)
- 고가의 물품 및 세변합 160cm 이상/20kg 이상 물품
◉ 경동/대신택배 수입물품 유의사항
- 포장 제거 후 제품 확인이 불가능하여 파손 책임 없음
- 이형화물은 외관만 확인 후 인수 → 파손 시 배상 지연 또는 불가
- 인터로지스의 포장보완은 작업자 판단에 따른 서비스이며, 책임을 지지 않음
[2] 배상 신청 시 보상금액 측정 기준
별도의 파손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을 시 해외 매입가 와 인터로지스 운송비 만 보상처리됩니다.
- 직구: 해외 구매금액 + 운송비
-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세관신고금액 또는 해외 구매금액 + 운송비
※ 출고 전 분실 시 현지 판매가 기준 처리
※ 배상 신청 시 반드시 아래 자료 제출 필요
- 세관신고내역
- 현지 구매내역서
- 결제 영수증
- 모든 자료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배상
[3] 배상 신청 방법
1:1문의에서 [배상문의] 선택 후 접수번호와 함께 아래 항목 첨부
- 제품 현지 구매 내역 캡처
- 구매 결제 내역 (카드사 또는 계좌이체 내역)
- 구매자의 구매내역서
- 제품 사진 (포장 사진, 송장, 전체/파손부위 사진)
- 배상신청 양식 작성 후 캡처
- 사업자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상 신청 사유
※ 유의사항
- 배송완료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서류 미비/지연 시 배상 불가
- 정산 차감 또는 계좌 입금 (최대 1달 소요)
- 이형화물은 택배사 과실 인정 시 계좌 입금
- 일반/이형 화물 중 배상제외 규정 해당 시 정산서 차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