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품 분실 및 파손 등 배상신청 안내
2021-01-14 10:19:30[1] 배상 신청 제외 리스트
아래 물품은 운송사에서 지정한 배상제외 물품리스트 입니다.현지 지점에서 물품별로 포장보완하고 있으나 아래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파손되더라도 배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바랍니다.
1. 접수 시 기입하지 않은 부속품 누락.
2. 접수 시 기입된 주소,이미지,옵션,품목명 에서 확인불가능한 검수.
3. 출고 시 정상 출고된 제품. (포장보완요청이 없는 포장보완 누락으로 인한 파손 포함)
4. 제품이 깨지기 쉬운 유리, 도자기, 사기, 아크릴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제품 및 두께가 얇아 파손되기 쉬운 제품인 경우
5. 수취인에게 배송된 제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가구 욕조 큰TV 전제제품 등 대형제품이거나 파손위험이 큰 제품인 경우. (대형제품은 상세검수가 아닌 이상 기본검수라 해도 검수하지않고 바로 출고됩니다.)
7. 고액 물품의 배상요청건. ( 세관신고 30 만원 이상 )
8. 충격 및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제품.
9. 조립제품 등 상세검수가 진행되지 않고 기본검수에서 검수 없이 출고된 경우.
10. 기본검수인데 상세검수내용을 요청한경우.
11. 검수 변경 내역 공지에 해당하는 내용. (검수 불가 및 주의사항)
위 내용과 함께 각 도착지별 택배사에서 안내된 아래 상품은 일부 품목은 배송할 수 없으며 모든 품목이 배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CJ대한통운 운송 계약 약관 규정
=>현금화물품 : 현금, 어움,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할인권), 통장, 모조화폐 등
=>식품 및 과일류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변질 및 부패 :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체류
=>예술품 및 귀중품 :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 및 골동품
=>유리/사기제품 : 그릇, 유리, 대접, 컵, 도자기, 거울 등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꺠지기 쉬운 물품
=>전자제품 :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기타 전자물품 등 의 모든 전자제품
=>대형물품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완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위험물품 :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류,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액체화된 잉크, 스프레이 제품류 등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재생불가능상품 : 인감도장, 긴급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미도착시 가치소멸품, 이력서, 여권, 원고, 테이프, 필름 등
=>고가의 물품 : 물품의 가치가 다른 배송품들의 가격에 비해 고가인 물품
=>우편업 위배품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기타 : 세변의 합 160cm 이상, 한변의 길이 100cm 이상, 중량 20kg이상, 가격환산불가능한 물품
※ 경동 및 대신 택배 의 수입물품에 대한 규정
=> 수입물품은 인수당시 포장을 제거하여 제품상태를 확인 후 인수할 수 없으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형화물은 외관포장상태만을 어느정도 확인하여 인수받고 있으며 파손배상에 대한 검토는 최소 1달이상 걸릴 수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파손 책임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수받기때문에 배상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배상이 안될
수 있는점 참고하여 판매자에게 미리 안전한 포장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인터로지스의 포장보완은 작업자 판단으로 포장을 보완해드리는 서비스일 뿐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2] 배상 신청 시 보상금액 측정
배상 신청 시 지급 되는 보상금액 측정은 현지 출고 이후건에 대해서 세관 신고 시 기입되는 가격 즉 단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관세법 상 세금 신고 기준은 실제 "직구" 인경우 해외 구매금액.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인 경우 실제 구매자의 국내 구매금액 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택배사 또는 선사 및 항공사 또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배상 신청 시 보상되는 금액은
1. 직구 : 제품 해외 구매금액 + 운송비
2. 구매대행(전자상거래) : 세관신고된 금액 or 해외 제품 구매금 + 운송비
으로 측정되오니 해당부분 참고바랍니다.
※ 단, 현지 지점에서 출고하기 전 현지 택배사 또는 현지 지점 분실 배상품목은 현지 판매자에게 구매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현지 출고 이후 건에 대해서는 악용하여 신고시 언더벨류로 신고하고 배상은 100%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배상신청 시 세관 신고 내역 포함 현지구매내역서, 카드 또는 이체결제내역, 실제구매자의 구매내역서 등
모두 확인하여 처리하며 만약 해당 부분에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해당부분의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으며 배상금액은 자료 중 "금액이 제일 낮은 내역" 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배상 신청 방법
1. 제품 현지 구매 내역 캡쳐하여 이미지첨부
2. 현지 구매 결제 내역 캡쳐하여 이미지첨부 (카드사 또는 계좌이체 내역)
4. 배상 신청한 제품의 사진이미지 첨부 (외관 포장 사진, 송장 사진, 제품 전체사진, 제품 배상부위 사진 필수)
5. 양식 다운로드 <- 클릭하여 받으신 양식을 작성하여 캡쳐하여 이미지첨부
6. 계좌입금처리될 시 입금받으실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배상 신청한 사유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게시글 작성 해주시면 배상문의 건에 대해확인하여 배상처리 해드립니다.
배상금은 사유에 따라 정산차감 또는 계좌입금으로 처리되며 빠르면 신청 다음주 정산서에 반영되고 늦으면 최대 1달까지 소요되는점 양해바랍니다.
※ 이형화물의 경우 이형화물 택배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택배사에서 규정비율에 맞게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일반 화물 또는 이형화물 배상제외 규정에 있는 화물 또는 해당 운송사의 배상진행없이 인터로지스에서 별도 배상승인건의 경우 정산서 차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