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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관세청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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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 입니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해외 수입화물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실시 합니다


요약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 번호로 수입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

- [위임형] 구매자(수입자)가 해외사이트의 상품정보 링크를 구매대행업자에게 전달하여 결제금액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 [쇼핑몰형] 해외사이트의 상품정보를 국내 쇼핑몰에 노출하여 판매하고 판매 후 구입하여 배송하는 방식

매출 년10억 이상(필수) / 매출 10억 이하(권고) - 2021년기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등록마감

2022년 6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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