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커머스] 전체
전자제품 목록통관 접수 불가 안내
     Manager( 59.17.167.70 )     790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터로지스 입니다.


이번에 관세청 행정고시 개정 후 HS코드 85 인 모든 전자제품들은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후 모든 전자제품은 목록배제 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접수신청 시 간이통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접수 시 세관에서 강제 간이통관으로 변경 진행되며 추가수수료 또는 통관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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