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커머스] 인천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취하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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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 통관팀 입니다

최근들어 지재권(지식재산권/상표권)관련 통관 취하밀 폐기등 문제의 사례들이 늘어나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참조 하시고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1) 브랜드 있는 제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한국에 반입된 지재권 의심 화물은 한국무역협회 KITA를 통해 감정 의뢰가 진행되며, 기간은 최소 2주 소요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결정됨으로 가품으로 판정이 날 경우 중국에서 발행된 정품 인증서 및 사유서 등 어떠한 서류로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재 통관 진행 없이 폐기 요청하시는 경우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세관 및 개발원 상황에 따라 비용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해 주십시요


3) 지재권 의심 화물로 통관이 보류된 화물이 많아지는 경우, 특송장 내 작업 공간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반입 작업 및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재권 취하 사유를 통보 드린 후 한 달 내 통관 요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화물을 자체 폐기 진행할 예정이며,

지재권 화물 선적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선적이 되지 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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