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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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류 및 유사상품 접수 불가 안내
     Manager( 59.17.167.70 )     1978    



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 입니다. 


비주류 품목으로 전자상거래 운송에서 취급하지 않는 총, 포, 도, 검류 관련 제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선적 불가 및 국내 수입 특송장 처리 불가 협조 연락을 보냈기에 앞으로 해당 관련 제품 ( 모형장난감 포함 ) 은 접수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물품을 접수하는 경우 출고 불가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 품목에 어긋나는 제품을 목록통관으로 하여 통관 시 통관사의 세관 검사확률 증가 및 벌점을 받게됩니다.
※ 통관 시 검사확률은 평균 2~4%이지만 지속적인 목록배제 상품 적발 시 5%이상으로 증가하며 지속 증가 시 정상적인 목록통관 제품 또한 통관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통관사 벌점 누적 시 최악의 경우 통관사 자격을 박탈당하게되며 이어따라 통관사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검사에 걸리지않고 목록통관으로 반출된다해도 규정에 어긋난 품목을 목록통관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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