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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시 배상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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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 입니다.


최근 배상건에 대하여 배상 금액 신청부분 금액이 배송접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별도 공지 드립니다.

이용안내 -> 서비스안내 -> 전자상거래  에 배상신청 가이드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설명된 내용과 같이 배상금액은 배송신청 시 입력한 제품금액 단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배송신청에서는 20달러 라고 적힌 물품에 대하여 배상신청 시 올려주신 쇼핑몰 판매가는 59,000원 인 경우

쇼핑몰 판매(구매)내역서가 있더라도 배상금액은 최대 59,000원이 아닌 최대 20달러 (약 23,000원) 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배상받으시려면 접수신청 시 입력하시는 단가 금액은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시는 1개 가격을 정확히 기입해주셔야합니다.

또한 택배사에서 규정하는 고가품에 속하는경우 배상품목 제외이니 해당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접수신청 및 배상신청 부탁드리며 배상신청 시 해당금액 이상의 금액은 처리 안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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