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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 ( 20. 요율 및 지급 의 20.1 및 20.2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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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 입니다.

현재 서비스중인 후불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회원가입 시 동의하시는 약관 중 20. 요율 및 지급 조항의 20.1 및 20.2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 드립니다.


- 변경 전

20.1 귀사는 우리가 제공한 운송장 및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내 운송물의 배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가 수수료 또는 할증료 포함)을 부가세와 함께 지급 보류, 감액, 반소, 혹은 상계 없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20.2 귀사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귀사는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 변경 후

20.1 귀사는 우리가 제공한 운송장 및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내 운송물의 배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가 수수료 또는 할증료 포함)을 부가세와 함께 지급 보류, 감액, 반소, 혹은 상계 없이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20.2. 귀사가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귀사는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체 시 귀사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귀사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연 24프로 (월 2프로) 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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