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도착지 의 배송을 CJ대한통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형화물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동택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송 중 파손 등 택배사 문제로 인한 배상신청에 대하여 택배사 규정에 따라 배상불가 품목으로 되었으나
기존에 인터로지스에서의 보상을 진행해드렸거나 잘 운반되던건이 파손된경우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한 클레임 문의가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 운송사로부터 규정관련 안내를 답변받아 공지하오니 해당부분에 대한 운송은 택배사의 "파손면책동의" 에
동의한것으로 판단하여 운송되며 각 현지에서의 보완포장을 하더라도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은 아닌점 참고바랍니다.
택배사에서 안내된 아래 상품은 일부 품목은 배송할 수 없으며 모든 품목이 배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CJ대한통운 운송 계약 약관 규정
=>현금화물품 : 현금, 어움, 수표, 유가증권, 신용카드, 상품권(할인권), 통장, 모조화폐 등
=>식품 및 과일류 :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
=>변질 및 부패 : 활어, 화훼류,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체류
=>예술품 및 귀중품 : 금, 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 및 골동품
=>유리/사기제품 : 그릇, 유리, 대접, 컵, 도자기 등 유리/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
=>전자제품 : 컴퓨터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기타 전자물품 등 의 모든 전자제품
=>대형물품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완제품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위험물품 : 독극물, 농약류, 화약류, 총포(도검)류, 인화성 물질, 페인트류, 액체화된 잉크, 스프레이 제품류 등
=>불법유통물 :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재생불가능상품 : 인감도장, 긴급서류, 원서, 배송기일내 미도착시 가치소멸품, 이력서, 여권, 원고, 테이프, 필름 등
=>고가의 물품 : 물품의 가치가 다른 배송품들의 가격에 비해 고가인 물품
=>우편업 위배품 :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
=>기타 : 세변의 합 160cm 이상, 한변의 길이 100cm 이상, 중량 20kg이상, 가격환산불가능한 물품
※ 경동 및 대신 택배 의 수입물품에 대한 규정
=> 수입물품은 인수당시 포장을 제거하여 제품상태를 확인 후 인수할 수 없으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형화물은 외관포장상태만을 어느정도 확인하여 인수받고 있으며 파손배상에 대한 검토는 최소 1달이상 걸릴 수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파손 책임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수받기때문에 배상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배상이 안될
수 있는점 참고하여 판매자에게 미리 안전한 포장을 요청하셔야합니다.
인터로지스의 포장보완은 작업자 판단으로 포장을 보완해드리는 서비스일 뿐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