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화물 관세 정책 변경 안내 (기존 10% 임시관세 종료 및 강제노동 관세 시행)
2026-07-24 12:16:11주식회사 인터로지스 · INTERLOGIS CO., LTD.
공지사항
미국행 화물 관세 정책 변경 안내
(기존 10% 임시관세 종료 및 강제노동 관세 시행)
공지일: 2026년 7월 24일 | 대상: 해운특송 / 해운 LCL·FCL 미국행 화물 이용 고객
핵심 요약
- 기존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제122조)가 2026년 7월 24일 자정(미국 동부시간 기준)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동시에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가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기존 관세를 대체합니다.
- 한국은 품목에 따라 10%~12.5%의 차등 관세를 적용받으며, 다수 품목이 사실상 12.5%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정확한 세율은 품목(HS코드)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개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결과,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60개 교역국(미국 전체 교역량의 약 99%)을 대상으로 품목별 10%~12.5%의 차등 관세를 신규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한시적 10% 글로벌 관세(대법원 판결 이후 시행된 제122조 관세, 150일 한시 조치)의 만료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공백 없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2.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
| 구분 | 내용 |
|---|---|
| 적용 세율 | 품목별 10% 또는 12.5% (한국은 다수 품목에서 사실상 12.5% 구간으로 보도됨) |
| 계산 방식 |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반영한 "net of MFN" 방식 — 기존 MFN 세율이 낮을수록 추가되는 301조 관세가 커지는 구조 |
| 한미 관세협상(15% 상한)과의 관계 | 이번 조치는 별도 사안이며, 15% 상한까지 남은 2.5%p는 별도 진행 중인 '과잉생산(우회수출)' 301조 조사 결과와 어떻게 합산되는지에 따라 최종 확정될 전망 — 현재는 확정이 아닌 유동적 상황 |
3. 시행일 및 유예(경과) 조치
- 발효 시점: 2026년 7월 24일 00:01(미국 동부시간) — 한국시간 기준 같은 날 오후경
- 제외 품목: 석유, 천연가스, 비료, 일부 농산물·식품, 그리고 기존 232조(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 관세 대상 품목
4. 고객께 안내드리는 사항
- 정확한 세율은 품목의 HS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화물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하시는 화물 건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C/O)를 미리 준비하여 품목관세에 대해 면세 또는 감축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출고 전 운송비와 화물 총 가치액의 13%의 관세수수료 를 포함한 총 금액의 110% 금액이 예치금에 예치되어 있어야 출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예치금 충전 부탁드립니다.
- 본 공지는 2026년 7월 24일 기준 언론 보도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최종 고시 및 세관(CBP) 공식 안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관세율 및 적용 여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공식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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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대외 정책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최신 공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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