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목록통관 접수 불가 안내
2022-06-16 18:00:42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터로지스 입니다.
이번에 관세청 행정고시 개정 후 HS코드 85 인 모든 전자제품들은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후 모든 전자제품은 목록배제 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접수신청 시 간이통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접수 시 세관에서 강제 간이통관으로 변경 진행되며 추가수수료 또는 통관지연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