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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송약관은 '(주)인터로지스'의 수송 서비스 외 물류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운송약관' 입니다. 운송약관에 대한 문의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해주십시오. <인터로지스 운송약관 전문> 1. 정의 다음의 정의들은 귀하/귀사(이하 ‘귀사’라 한다)와 우리/Interlogis(이하 ‘우리’라 한다) 상호간의 운송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된 약관에 적용된다. "우리", "우리에게", "우리의" 주식회사 인터로지스(Interlogis Inc.)와 Interlogis의 고용인, 대리인과 독립계약자(해외대리점)들을 의미한다. "귀사" 와 “귀사의” 운송물의 발송인 또는 송하인을 의미한다. "운송" 운송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타 관련 서비스” 보관, 분류, 키팅(kitting), 머징(merging), 포장, 설치, 부가가치의 배송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제공하는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운송물" 우리 운송장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까지 운송하거나 혹은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 받은 대량 또는 하나 이상의 물품 또는 서류를 의미한다. “금지 품목” 한 국가의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운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자재를 의미한다. 2. 계약 당사자 귀사는 운송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송물을 인도 받은 Interlogis 또는 해외 각지역의 지사 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귀사는 우리가 제시한 운송 약관에 의거하여 우리가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3.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 우리의 운송장 앞면에 귀사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운송물을 우리에게 인도함으로써, 귀사는 귀사 혹은 운송물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대리하여 운송장 혹은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들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운송 계약 조건은 우리의 임직원 및 파견직뿐만 아니라 귀사의 운송물을 수거, 운송, 배송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는 대행업체 또는 하청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Interlogis 관리자만이 이러한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상충되는 내용과 조건을 귀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4. 계약 범위 4.1. 귀사와 우리 상호간에 체결한 운송 계약과 다른 운송 형태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이 운송약관은 재화의 운송과 관련하여 귀사와 우리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4.2. 귀사가 동의한 계약에 따른 운송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운송물이 실제로 자동차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육상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운송물이 실제로 항공기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항공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운송물이 실제로 선박으로 운송된다면, 본 계약은 해상운송에 대한 계약이다. - 어떠한 운송 서비스와도 관련이 없다면, 본 계약은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다. 5. 위험물 및 보안 5.1. 5.2 항과 5.3항에 해당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정), 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또는 혹은 다른 국가나 국제 규범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 이외에도 위험물을 우리의 단독 재량으로 운송하거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2. 일부 국가에서 위험물을 접수하기 전에 귀사가 인가된 고객 요건에 부합되어 우리가 이를 서면으로 승인하면, 귀사는 우리의 재량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귀사의 위험품은 5.1항에 언급된 대로 해당 규정과 필요요건에 충족되어야 취급이 가능하다. 인가된 고객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nterlogis 본사 영업담당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험물 운송에 따른 추가 요금은 귀사에게 청구된다. 5.3. 일부 위험물은 상기 언급된 검증된 고객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Interlogis 각지점(지사및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4. 귀사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ICAO Annex 17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제 17) 과 다른 국가 및 국제 규정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해당 품목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귀사는 운송장 또는 다른 관련 서류에 운송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귀사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5. 우리가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운송물은 X-ray, 폭발물 추척탐지시스템, 그리고 기타 보안검색장비의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귀사는 운송 도중 귀사의 운송물이 개봉되어 보안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5.6. 귀사는 우리에 의해 운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운송물이 우리에게 인도되기 직전까지 귀사가 고용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운송물을 준비, 보관 및 운반하는 동안 무단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왔음을 표명해야 한다. 5.7. 우리는 금지 품목이 포함된 운송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5.8. 우리는 통관 또는 보안의 이유로 도착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 당국으로부터 귀사의 개인 자료를 포함한 운송물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6. 수출 통제법 6.1. 귀사는 귀사의 운송물이 운송되거나 통과하거나 혹은 거쳐가는 국가의 개인 혹인 기관과 인가되지 않는 군수품, 전략물자 및 서비스를 포함한 재정적,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와 규정, 혹은 특정 기술, 정보, 그리고 원자재 조건과 관련된 규제와 규정에 대한 해당국가의 수출 통제법을 준수할 것을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한다. 6.2. 또한 귀사는 귀사 혹은 운송물과 관련된 당사자가 자율적 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유엔 제재 계획 및 이를 이행하고 보완하는 지역적, 국가적 계획에 등록되어 있다면, 어떠한 운송물이라도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6.3. 귀사는 사전 수출 규제 통제에 적용되는 운송물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6.4. 귀사는 귀사의 비용으로 운송물의 수출입면허를 결정하거나 필요조건들에 대한 인가를 받아 면장 및 증명서를 취득하여 수하인이 출발 및 도착 국가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았음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6.5. 우리는 귀사 혹은 다른 누구라도 수출 통제법을 포함한 제재, 구속, 금수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검사권 7.1. 귀사는 우리 또는 통관 및 보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이 언제든지 귀사의 운송물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8. 배송 시일 및 운송 경로의 산출 주말, 공휴일, 은행법정휴일, 통관 지연, 정부 당국이 지정한 보안 강제요건 준수로 인한 지연 또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한 지연은 우리가 홍보물에 제시한 배송 시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사의 운송물에 대한 운송 경로 및 방법은 우리의 단독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9. 세관 통관 9.1. 귀사는 우리를 운송물의 세관 신고 및 통관 업무를 위한 대행사로 지정한다. 우리가 해당 업무를 재 위탁할 경우, 귀사는 세관 신고 및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중개인을 지정하기 위해 우리가 수하인이 됨을 보증한다. 만약 세관 당국이 수출입 신고 또는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귀사는 본인의 비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9.2. 귀사는 귀사가 제공하는 수출 및 수입 운송물에 관한 모든 신고 내용과 관련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보증한다. 또한 귀사의 운송물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귀사는 운송물의 몰수 및 경매가 포함된 처벌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우리는 귀사가 세관 요구사항과 기타 정식 절차를 처리하는 일을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귀사는 귀사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로 인해 초래된 어떠한 손해배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해 귀사가 배상해야 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귀사에게 부과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9.3. 세관 또는 정부당국의 조치 혹은 귀사 또는 수취인이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지불하는 모든 관세, 세금(부가가치세 이외 사항도 포함), 벌금, 보관료 또는 기타 비용들은 귀사 또는 수취인에게 부과된다. 우리가 해당 비용을 수취인에게 청구하고, 수취인이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할 경우, 귀사는 지불 지연에 대한 초과 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우리의 요청이 있을 시, 귀사는 관세, 세금, 벌금, 보관료 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비용들에 대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9.4. 우리는 귀사의 운송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세관 또는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지연, 손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부정확한 주소와 사서함 주소 10.1. 부정확한 주소로 인해 운송물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정확한 주소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귀사에게 부정확한 주소의 수정을 요청하여 정확한 주소로 운송물을 배송 또는 배송을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10.2. 사서함 주소로의 배송은 일부 제한된 국가 혹은 수하인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서함 주소로 운송물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귀사는 우리가 수하인에게 그 운송물을 우편 발송하고, 그 우편 발송 증거가 최종 배송 증명에 충분함을 동의한다. 11. 운송물의 배송 11.1.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운송물을 배송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배송을 시도했고 운송물의 소재가 기록된 안내문을 수취인의 주소에 남겨 둘 것이다. 2차 시도에서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취인이 배송을 거부했을 경우, 우리는 이를 귀사에게 알리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귀사는 운송물을 전달, 처분, 또는 반송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제3차 혹은 그 이상의 배송 시도 및 적절한 추가 조치로 인해 발생된 추가 요금을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만약 2차 배송이 시도된 이래 합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귀사나 수취인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지시가 없다면, 귀사는 우리가 귀사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내용물을 폐기 또는 판매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11.2. 귀사 혹은 운송물의 수취인은 우리에게 그 운송물을 다른 장소/사람(예를 들면 이웃 혹은 이웃의 주소)으로 배송해 달라는 특별한 요청 (Interlogis웹사이트를 통해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을 할 수 있고, 수취인이 우리가 승인한 장소에서 해당 운송물을 직접 수거할 수도 있다. 귀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특별 배송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이 적용 되어야 한다. 11.2.1. 우리가 제공하는 대체자 혹은 대체지로의 배송 증명은 해당 운송물의 배송 증명으로 간주한다. 11.2.2. 우리는 귀사의 특별 배송 요청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어떠한 분실과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2.3. 귀사의 특별 배송 요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운송물의 분실 및 파손의 이유로 초래된 모든 손해배상, 요금, 법적 책임 및 기타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포함)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귀사는 우리에게 해당 비용을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특별 배송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귀사에게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12. 귀사의 의무 귀사는 우리에게 다음의 조항들을 보증하고, 변호하고 보장한다. 12.1. 우리 운송장에 적절하게 기술된 운송물의 내용 (중량 및 수량 이외의 사항도 포함)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운송물의 외부표면 중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라벨의 형태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12.2. 수하인에 대한 세부정보는 우리 운송장에 완전하고 정확히 그리고 읽기 쉽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운송물의 외부표면 중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라벨의 형태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12.3. 귀사는 분류 및 취급 절차를 포함하여 운송 중 발생되는 일상적인 위험 요소들과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운송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중히 운송물을 준비하고 포장한다. 12.4. 귀사는 정확한 운송물의 무게를 신고하고 우리의 차량에 귀사의 운송물을 적재 또는 하역 하는데 필요한 특수 장비를 제공해 준다. 12.5. 운송물이 30kg 이상일 경우, 귀사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운송물의 외부표면 중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중량 화물 라벨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12.6. 운송물이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정), 또는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 의 규제를 받거나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귀사와 수하인이 어떤 법률과 규정 하에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 12.7. 귀사가 수취인 또는 제 3자에게 운송료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운송료가 귀속되므로 청구서를 송부한 이후 7일 이내에 수수료가 포함된 운송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2.8.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12.9. 귀사는 운송물 내용과 관련된 상업 송장을 포함시킨다. (정확한 청구 주소지를 비롯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하고 명확한 상품 설명, 6자리 숫자로 된 HS Code 가 기재됨). 12.10. 귀사는 운송물의 분실 및 오 배송이 발생할 경우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암호화 하는 것은 물론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관습, 명령 및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다. 12.11. 운송물의 가치가 최대 2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귀사는 우리가 부주의로 귀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운송물을 인수할 지라도, 귀사는 보증, 변호, 보장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귀사 또는 귀사의 어느 누구에게 발생되는 법적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요금, 손해, 지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해당 비용을 우리에게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13. 책임 범위 운송 서비스에 대한 책임 13.1. 아래 제 14조에 의거,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운송물의 어떠한 손실, 파손 및 지연 또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13.1.1. 귀사의 운송물이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항공으로 운송되고 출발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 혹은 경유지로 체류를 하는 경우, 바르샤바 조약(1929) 혹은 헤이그 의정서(1955) 그리고/혹은 몬트리올 의정서No. 4(1975)에서 수정된 바르샤바조약(1955), 혹은 몬트리올 조약(1999) 중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국제 조약에 따라 귀사의 운송물의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한 우리의 배상 책임은 킬로그램(kg) 당 특별인출권 19로 한정된다. 13.1.2. 귀사의 운송물이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956 (CMR)의 적용을 받는 국가 내, 국가로, 또는 국가로부터 육상으로 운송될 경우, 귀사의 운송물의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한 우리의 배상 책임은 킬로그램(kg) 당 특별인출권은 8.33으로 한정된다. 귀사가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지연된 운송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귀사가 우리에게 지불했던 운송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13.1.3. 귀사의 운송물이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1956 (CMR)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내 혹은 CMR 의 적용을 받지 않는 두 국가 사이에 육상으로 운송될 경우, 귀사의 운송물의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한 우리의 배상 책임은 킬로그램(kg) 당 특별인출권은 8.33으로 한정된다. 귀사가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지연된 해당 운송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귀사가 우리에게 지불했던 운송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13.1.4. 만약 상기 13.1항부터 13.1.3까지 해당되지 않고, 계약위반, 과실, 고의적 행위, 연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공한 운송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귀사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운송물의 분실, 파손, 오 배송, 미 배송 혹은 손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든 운송 당시 운송물의 시장 가격 혹은 운송물에 대한 수리비용 혹은 한 운송물에 대해 킬로그램(kg) 당 17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 10,000 유로로 적용 받는 부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귀사가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책임은 지연된 해당 운송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귀사가 우리에게 지불했던 운송 요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한정된다.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 13.2. 아래의 제 14 조와 관련하여 계약위반, 과실, 고의적 행위, 연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제공한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귀사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의 책임 한도는 한 사건당 혹은 피해 원인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 10,000 유로까지 한정되며, 운송물의 분실 혹은 파손의 경우, 운송 물품의 시장 가격, 혹은 운송물에 대한 수리비용 혹은 한 사건당 또는 연결된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 킬로그램(kg) 당 3.40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 10,000 유로까지 적용 받는 부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14. 책임의 예외 조항 14.1. 우리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수입, 이익, 시장, 평판, 이용 및 기회에 대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해, 또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며 특별한 손해 혹은 간접 손해에 대해, 또는 계약위반, 과실, 고의적 행위 혹은 연체를 제외하고서라도 발생 가능한 간접적이고 부수적이며 특별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2. 우리는 귀사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4.2.1. 아래에 언급된 상황 이외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 지진, 태풍, 폭풍, 홍수, 화재, 질병, 안개, 폭설 혹은 서리 등을 포함한 불가항력 - 전쟁, 사고, 공공의 적대 행위, 파업, 억류, 항공기 조난, 국지전 또는 시민 폭동 및 기타 언급되지 않는 이외의 불가항력 - 전국 또는 지방의 항공 또는 육상 운송 네트워크의 운영 중단 혹은 운송 형태 또는 기계의 기술적 문제 - 운송물의 잠재적 혹은 고유적인 결함 - 절도 및 방화처럼 제 3자에 의한 범죄 행위 14.2.2. 다음과 같이 귀사 혹은 제 3자의 행위 또는 태만 운송약관 11조항에 특별히 명시된 귀사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귀사 혹은 귀사에게 위반하도록 영향을 미친 운송물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세관, 보안 기관, 항공사, 공항 혹은 정부기관의 행동 또는 태만. 14.2.3. 우리가 실수로 인수했을 지라도 운송물의 내용이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14.2.4. 우리가 귀사 대신에 불법적인 지급을 거절한 경우. 14.3. 우리는 커먼캐리어(공공 운송업체, Common Carrier) 가 아니므로, 커먼캐리어로서의 운송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시간보장서비스 우리가 지정한 시간 내에 시간보장 서비스(우리가 제공하고 귀사가 주문한) 제공에 실패하고, 그 실패가 14.2 항에 명시된 어떤 사건의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귀사가 제 19조에 의거하여 귀사의 손해배상 내용을 우리에게 알렸을 경우, 우리는 귀사가 요구했던 서비스와 같은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요청했던 해당 서비스 (예를 들어 오전 9시 이전)에 대해 우리가 제시했던 운임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실제 배송 서비스 (예를 들면 정오 이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것이다. 16. 귀중품 보석, 귀금속, 장신구, 지폐, 양도성 증서, 관세보호를 받지 않는 가구, 도자기나 유리세공품, 예술품, 골동품, 그리고 여권, 입찰서류, 주식 및 옵션증서 등 중요 문서와 같은 귀중품은 다량의 환적 화물이 차량에 적재 또는 하역되는 과정에서 자동분류장치를 비롯한 기계 조작이 수반되어 운송물의 파손 및 분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한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귀중품을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송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 강화된 책임 (ENHANCED LIABILITY) 17.1. 귀사는 지정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운송물 당 최대 25,000 유로까지 제 13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서류가 아닌 운송물의 가치를 신고할 수 있다. 강화된 책임을 적용 받기 위해서 귀사는 운송장에서 해당란을 표시하고 지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귀사는 귀사가 신고한 운송물의 총 가치까지 증명된 운송물의 분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 귀금속, 노트북(Laptop computer), 플라즈마, LCD 스크린, 장신구, 화폐, 유리, 도자기, 예술품, 골동품, 증명서류(아래 17.2항에 열거된 복원 이외의 비용이 발생되는 서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메모리카드 혹은 다른 데이터나 이미지를 수반한 제품은 강화된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귀사가 이러한 종류의 운송물을 발송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해당 운송물에 대한 자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17.2. 귀사는 서류에 대한 복원, 재생산, 재발행 혹은 재출력 비용(종이와 같은 재료비와 합당한 노동비 포함) 보상받기 위해 운송장에서 해당란을 표시하고 지정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강화된 책임에 가입할 수 있다. 귀사는 서류에 대해 운송물 당 최대 500유로까지 증명된 분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화된 책임은 귀사의 운송물을 인수받은 Interlogis의 자회사, 계열사 혹은 지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17.3. 제17조에 명시된 강화된 책임은 (i) 필연적 사건으로 인한 손해(13.1항 참조), 혹은 운송 의 지연, 혹은 운송약관에 명기된 귀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ii) 비 운송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iii) 일부 제한된 국가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강화된 책임의 적용을 받는 국가 또는 적용 조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운송물을 인수받은 Interlogis의 해외지사, 대리점의 고객 센터로 연락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제 3자에 의해 유발된 손해배상 귀사는 우리가 태만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운송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귀사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조치로 인해 초래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발생된 비용과 지출에 대해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 19. 손해배상절차 귀사가 운송물의 분실, 파손, 지연 혹은 다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귀사는 우리가 귀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국제 조약과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9.1. 귀사는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해 (i)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된 이후 (ii) 운송물이 배송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iii) 손해배상청구가 기타 관련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분실, 파손 혹은 지연에 대해 귀사가 타당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19.2. 귀사는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한 지 21일 이내에 해당 운송물의 분실, 파손, 그리고 지연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우리에게 송부하여 귀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19.3. 우리는 귀사가 운송 요금을 지불할 때까지 또는 운송 요금에서 귀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할 권한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 19.4. 우리는 수취인이 배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때, 수취인이 운송물의 손상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운송물이 최적의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간주한다. 귀사가 운송물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귀사의 운송물을 조사할 있도록 배송된 운송물의 내용 및 포상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19.5. 국제 조약 및 법률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혹은 운송물이 배송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혹은 운송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타 관련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경우 귀사가 운송물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귀사가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된다 19.6. 우리가 귀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을 인정한 경우, 귀사는 귀사의 보험회사 혹은 운송물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대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부여되는 어떠한 권한, 법적 구제 방법, 혹은 구제책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19.7. 귀사가 우리에게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음을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서면으로 귀사와 협의하여 분실 판명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20. 요율 및 지급 20.1. 귀사는 우리가 제공한 운송장 및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내 운송물의 배송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가 수수료 또는 할증료 포함)을 부가세와 함께 지급 보류, 감액, 반소, 혹은 상계 없이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20.2. 귀사가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귀사는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체 시 귀사에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귀사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연 24프로 (월 2프로) 로 처리된다. 20.3. 우리가 부과하는 운송요금은 우리의 현재 요율표 혹은 관련 계약서에 지정된 대로 귀사가 발송한 운송물의 해당 요율에 따라 산출된다. 우리의 현재 요율표는 운송물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한 국가에 위치한 사무소로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4. 우리는 운송물의 실제 중량 혹은 체적 중량 중 더 무거운 것으로 운송 요금을 부과하고 체적 중량은 우리의 요율표에서 지정된 체적중량전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우리는 귀사의 운송물의 무게, 부피,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귀사가 신고한 운송물의 무게, 부피, 수량과 상이하다면, 귀사는 우리가 확정한 운송물의 무게, 부피, 수량으로 요금을 산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 20.5. 수취인은 도착지 국가에서 운송물에 대한 수입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와 기타 부과된 모든 비용을 운송물의 배송 시에 우리에게 지불해야 하고,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절하면 귀사가 우리에게 수취인의 지급 거절을 통보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귀사가 우리에게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함을 동의한다. 20.6. 귀사는 귀사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모든 운송 요금을 완전하게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 우리가 중국중앙은행의 기준이자보다 높은 7%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귀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는 청구 금액을 수금하기 위해 발생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20.7. 우리의 현 요율표에 나타난 문전배송 운임은 단순한 세관통관형태의 규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수취인에게 운송물을 배송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세관통관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도 운송물에 대한 복잡한 세관통관작업들이 수반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20.7.1.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품목들에 대한 정식 세관 반입인 경우 20.7.2. 보세 창고 혹은 보세 창고 운송이 필요한 경우 20.7.3. 일시적인 수입품들인 경우 20.7.4. 세관 이외에 타 정부 당국이 관여한 경우. 우리는 특정 국가에 한해 수입관세, 세금, 벌금을 선불로 지급하거나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입금해야 하고,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수취인에게 부가되며, 수취인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귀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8. 귀사는 우리에게 특별 청구 지시를 요청하거나 혹은 운송물에 대한 수취인 또는 제 3자가 우리가 운송물과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발생시킨 운송 요금, 관세, 부가세, 벌금, 보증금, 평가금, 비용, 할증료, 과태료를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만약 수취인 혹은 제3자가 우리에게 운송비 지불 혹은 상기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절할 경우, 우리가 귀사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한 이후 7일 이내에 귀사는 해당 요금을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20.9. 우리의 청구서는 디지털 혹은 전자 형태로 유효하게 제공되는 배송확인증명서(POD) 혹은 다른 추가 서류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20.10.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의 표준청구방식은 전자식 청구이다. 서면 양식의 청구서를 귀사가 요청하거나 우리가 요청 받을 경우, 우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귀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0.11. 우리 청구 금액은 반드시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로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공한 해당 국가의 환율에 적용되는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20.12. 우리는 귀사가 우리에 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귀사의 모든 운송물을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고 그 판매 이익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하는 일반적 유치권을 갖는다. 20.13. 귀사는 관세, 부가세, 그리고 운송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뿐만 아니라 배송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세 인지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 할 책임이 있다. 21. 피고용인에 대한 손해 보상 21.1. 귀사는 다음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선택적 재고용 혹은 전근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 손해배상, 법적 책임 그리고 본질적 요구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귀사는 우리에게 해당 비용을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21.1.1. 우리가 귀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정되거나 전적으로 전담 배치된 우리의 직원, 혹은 21.1.2. 우리의 직원 혹은 귀사의 전직 직원, 혹은 21.1.3. 귀사의 공급업자 또는 전직 공급업자, 혹은 21.1.4. 제3자 상기 자들은 유럽공동체획득권리지시문(2001/23/EC의 지시문에 의해 수정된 77/187/EEC) 혹은 국가적 제정 법규 혹은 다른 관련 고용법규 하에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든 우리와 귀사의 상업적 관계로 인해 발생된 자들이다. 22. 법률 및 사법관할권 22.1. 사법기관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을 무효 또는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한다 할지라도, 그 이외의 계약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22.2. 국제 조약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운송계약으로 인해 발생되거나 혹은 관련된 논쟁은 귀사의 운송물에 대한 배송 서비스 혹은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Interlogis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또는 지사가 위치한 관할 국가의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22.3. 본 약관은 운송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상호 인정 한다 운송약관의 동의 과정을 거쳐 Interlogis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등록)이 완료되므로, 회원가입 완료와 동시에 회원(귀사)은 아래의 운송약관(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적용하는 '운송요금표', '운송료 지불기한' 등의 별첨서류는 날인이된 면으로 귀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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